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기각 부분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손녀인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주변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 및 그 조부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부 외에는 돌보아 줄 부모가 없다는 점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귀여워 엉덩이를 두드려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조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부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