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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B 소재 ‘C’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중 인터넷에서 ‘ 카드 1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 1개를 6개월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 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내역 사진,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하나은행 회신서- 인적 사항 조회 서,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 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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