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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나662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454,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8. 11. 8.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8. 11.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제1심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9. 1. 9. 제1심법원에서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9. 1. 21.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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