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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경 대전 이하 불상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3 만원을 주겠으니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달라.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은 모두 내가 납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휴대폰 가입 신청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 피해자의 어리숙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및 단 말기 할부 채무를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합계 1,660,91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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