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42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61,205원 및 이에 대한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경부터 피고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부품인 하네스를 제작ㆍ납품하고 매월 말일 피고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납품대금 중 합계 208,061,205원(= 액면금 98,061,205원 액면금 11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수령하였는데, 위 수표가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위 금액 상당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8,061,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