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479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고단877(병합)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2007고단 1963(병합)
피고인
000
판결선고
2007. 5.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06. 11. 30. 22:1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대구0000호 000 승용차를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달성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7대대 앞 도로까지 약 3㎞를 운전하고,
2. 2007. 2. 2. 22:07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512의 5 소재 앞길에서 같은 읍위천리 소재 위천경찰초소 앞길 까지 2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07. 3. 17. 2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소재 장소불상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소재 성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항 기재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06. 12. 18.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며, 2007. 2.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위 사건으로 단속된 후 또 다시 같은 해 3. 17.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처자를 거느린 가장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