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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7 2014고단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17: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짖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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