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1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 3. 25.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받았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0.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4. 9. 주소 및 실제거주지를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 광진구 C고시원 30호실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