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근로자 E, F의 각 2014년 4월분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임금체불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은 2014. 5. 24.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 E, F의 각 2014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근로자 E, F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 또는 임금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없고, 투자가 막힌 상태였으며, 임대료 등도 연체된 상황이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2014. 5. 24.경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양도하고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 5월분의 임금지급기일(2014. 5. 25.) 이후인 2014. 6. 10.경 E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대차계약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