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신평로 186 편도 3 차로 도로의 2차를 주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그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전하는 ㈜ 칸 라이팅 소유의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량이 피고인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휠 이 우측 도로 연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 약 48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증거기록 42 쪽.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