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그 규율대상, 규율범위, 행위 태양, 보호법익 등에 차이가 있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40조를 적용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쪽 제3행의 “즉시 정차하여”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