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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4노61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한 캐피탈 강남 역 지점 C 이라는 대출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건네줄 당시 그 배달원으로부터 신한 캐피탈 강남 역 지점이 아니라 서울 왕십리 부근 어느 호텔로 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급한 마음에 위 접근 매체를 위 배달원에게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접근 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위 배달원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B),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3. 11. 11. 오전 경 신한 캐피탈 C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잘 안 쓰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발생시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심사가 끝나면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하여 돌려주겠다” 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안내 받은 바에 따라 같은 날 오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이를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접근 매체’ 라 한다 )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이를 확정적으로 양도할 의사로 건네준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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