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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인 D과 목격자인 G, F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처음에 경찰관과 대동하고 주점에 왔다가 경찰관이 가고 난 다음부터 혼자 남아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50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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