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2. 오전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 3. 08:27경 안양시 동안구 C 인근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3.4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안경집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7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경찰관 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회수 및 감정의 구두소견),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소변 국과수 감정 예비실험 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및 대마에 대한 무게 측정에 대하여), 모발감정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1. 피의자 손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