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189,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재단의 설립자인 C은 그의 처인 D과 사이에 피고(장남), E(2남), 원고 재단의 대표이사인 F(2녀) 등의 자녀들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1987. 7. 10.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G 대 189.4㎡ 및 H 대 49.6㎡를 증여받아 1987. 7.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은 1987. 7. 10. D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I 대 162.3㎡를 증여받아 1987. 7. 13.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E은 1990. 3. 27. 위 토지 중 I, G 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 29.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0. 7. 13.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1/2 지분을 원고 재단에 증여하고, 2010. 7. 26. 원고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임대 업무를 전담하면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단독으로 보유하자 원고 재단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540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2. ‘피고는 원고 재단에게 2010. 7. 26.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 중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716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8. 18. 1심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 2014다616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또한 원고 재단은 이 사건 건물의 2013년 및 2014년도 임대수익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6006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