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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6201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부모를 D, E으로 하는 형제 사이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D이 1980년경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F 원고, 피고 B과 형제 사이로, 2002. 2. 25.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그 대표이사로 있다.

나. 원고는 1987. 7. 10. D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G 대 189.4㎡ 및 H 대 49.6㎡를 증여받아 1987.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1987. 7. 10. E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I 대 162.3㎡를 증여받아 1987.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1990. 3. 27. 이 사건 토지 중 I, G 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2. 1. 29.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0. 7. 13.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피고 재단에 증여하고, 2010. 7. 26. 피고 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 재단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임대 업무를 전담하면서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단독으로 보유하자 2013. 6. 21.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540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2. 12. ‘원고는 피고 재단에게 2010. 7. 26.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입 중 1/2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17161호로 항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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