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98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분양권 매매계약과 원고의 연대보증, 이에 관한 분쟁 등 1) C은 2009. 7. 27. 친언니인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와, 광명시 D 전 2,241㎡ 중 C 지분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광명시 E지구 내 아파트 중 전용면적 84㎡~115㎡에 관한 분양권을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잔금으로 2009. 8. 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은 2009.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에 관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9. 8.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다.

나. 피고의 가처분, 제1, 제2 가압류 등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377 아파트 수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피고는 2009.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아파트 116동 1201호의 수분양권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0. 5.자 2009카단11332 가압류 피고는 2009. 9. 22.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4억 3,8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E지구 내 F 분양주택 117동 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10. 5. 보증으로 800만 원을 현금 공탁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