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13 2018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