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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779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2013. 12.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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