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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543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액을 산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7행, 6면 16행, 8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1심판결 3면 아래로부터 6행, 6면 9행, 15행, 8면 13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제1심판결 6면 15행, 8면 13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인 328,72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일 다음날인 2016.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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