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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8누767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제1심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제1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4행의 ‘법원 감정인’을 ‘제1심법원 감정인’으로, 5면 16행의 ‘법원 감정’을 ‘제1심법원 감정’으로, 6면 15행, 8면 4행, 5~6행, 8행, 12행, 16행의 각 ‘법원 감정 결과’를 각 ‘제1심법원 감정결과’로, 7면 17행의 ‘거례사례’를 ‘거래사례’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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