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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8누7482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9행, 13행의 각 ‘감정인’을 각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원감정은, ①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지역이 가격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변경되었음에도 가격시점 현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을 전제로 한 점, ② 지역요인 비교에서 ‘평가대상토지는 공히 비교표준지와 인근지역 내지 동일수급권 내 위치하여 제반 비교항목에서 대등합니다.’라고 기재하거나 개별요인 비교에서 ‘접근조건’의 경우 ‘인근교통시설생활편의시설 등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다소 열세함’이라고만 기재하고,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등에 관하여 막연히 ‘대체로 대등함’이라고만 기재하는 등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나 경위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점에서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비교교준지의 선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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