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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05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498,890,860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D에 대하여 갖고 있던 68억 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가 D로부터 48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C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D에 대한 48억 채권 전부에 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360호), 이 법원은 2017. 10. 20.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469호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7.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498,890,86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취소를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가.

항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17. 10. 1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17가합59627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피고가 C에 대하여 498,890,860원을 대여하였다거나 C이 위 돈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1. 25. 청구기각 판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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