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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084749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1. 1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B은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12245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1. 1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도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사실, ③ 위 개인회생사건이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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