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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268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2017. 9. 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당심 변론종결 전인 2018. 8. 1.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1022272호로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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