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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699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2. 6.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소송수계인은 2014. 6.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와 원고 소송수계인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37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소송수계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개회2982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을, 2015. 1. 2.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대여금 채권도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 ③ 위 개인회생사건이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소는 2014. 9.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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