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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이 28,000달러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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