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규모가 194회에 걸친 25,915,000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기간 매출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받은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자신의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도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대가를 주고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탈세를 하였다는 등의 추가적인 비난가능성이 존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범죄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달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