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1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려고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를 취하하여(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891호 약정금 사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 ‘다시 쓰는 판결’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