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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3. 저녁 경 인천 중구 C에 D 앞 보도에서, 속을 비워 낸 담배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 경 인천 부평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3. 21: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목욕탕 앞에서,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71그램과 약 0.04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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