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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080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C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키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제1심공동피고 B은 2015. 6. 27. 13:05경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양원역로 18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C의 배우자의 모 E(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5. 11. 5. 피해자에게 보험금 18,219,690원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부터 15,3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 18,219,690원을 지급하고 15,300,000원을 환입하였는바,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환입액을 공제한 2,919,690원(= 18,219,690원 - 1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피고 차량 열쇠를 강압적으로 가져가 무단으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뿐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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