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고, 2016. 2. 2. 부천시 소사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31.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 병무 청장 명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3.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병역법에 따라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