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2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3. 6. 대전 서구 B 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4. 14. 자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전 충남본부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선 복무 통지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소집에 응하여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