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 피고인은 2015. 6. 26. 21: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공작 산로 180에 있는 ‘ 월드 연립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연봉 서로 1길 9-1에 있는 ‘ 왕 애 두 마리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3』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남편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 12:03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에서 내리면서 " 오늘 17:50 경 원주에 볼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갈 건데 그때 돈을 줄 테니 H의 은행계좌로 현금 1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17:50 경에 I 아파트까지 오면 입금한 1만 원과 원주 가는 요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4』 피고인은 2015. 8. 4. 23:00 경부터 2015. 8. 6. 02: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 ’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7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그 대금 3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2016 고단 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현금 자동 입/ 출금 거래 명세표 『2016 고단 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