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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가단13332
사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79,338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4.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의사인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2008. 1. 11. 원고와 사이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여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는 현재 위 금융리스계약의 대출원금 1억 4,0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68,579,338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8,579,338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8. 1.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리스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잔액뿐만 아니라 2014. 1. 8.을 기준으로 미수이자, 연체이자, 가지급금, 가지급금 이자 합계 149,251,168원과, 그 중 대출원금 및 가지급금 69,086,718원에 대하여 2014. 1. 9. 이후의 연 24%의 연체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나, 원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상 그 손해액은 위 리스계약상 채무 상당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여한 의료기기 의 사용가치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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