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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18:20경, 울산 남구 B C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마침, 주점 주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D(47세, 여)가 피고인을 보고 ‘저거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격분하여 이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때리고 주점 바닥에 넘어뜨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당시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소주방 업주 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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