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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2431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B 대 8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1994. 2. 2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서울 중구 C 대 294.2㎡( 이하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각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3.3㎡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해 왔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을 ‘ 이 사건 점유부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울 중부지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94. 2. 28. 경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내지 건물의 일부분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2014. 2. 28. 자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침범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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