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6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2 세 )로부터 D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 받자 D 및 주변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
이 좇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