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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8 2019고단1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 새벽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바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에게 현금 5만 원을 지불한 후 즉석에서 은박지에 싸여있던 필로폰 0.0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4g을 양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1. 각 추송-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999년경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2000년경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매수 및 투약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약 20년의 전력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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