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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9 2019고단4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6. 1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인 D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9. 7. 12. 22:3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서, 제1항 기재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부천시 G건물 H호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을 물이 담긴 컵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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