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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10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관광 상설공연장 운영 및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3. 2. 26. 설립된 법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영업 1) 원고는 2012. 9. 14.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서커스 공연장 시설 부지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23. 다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구분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그 주요 내용은제1조(임대차) 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음의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 임대차 물건의 표시: 서귀포시 중문동 2565-2 외 18필지(별지 도면 및 조서 참조) - 임대 면적: 9,790㎡ ②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을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에 대한 다른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건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고, 다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대차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계약상의 임대차기간은 동일한 조건(보증금 및 임대료 제외 으로 1년씩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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