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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이 R, Q, AJ과 함께 2011. 9. 21. 19:00경 피해자 AI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범죄단체인 영도파에서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복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2009년경 있었던 폭력사건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피고인 A이 처벌받은 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조직원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이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통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가명 진술자들(AN, AO 에 대한 증인신문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한 것은 반대신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은 기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더욱이 가명 진술자 AO의 경우 증인신문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실 소속 검찰주사보 BT이 재판부의 허락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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