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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4 2015노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① 가명진술자인 T, S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진술자들의 일부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하부 조직원들을 지위통솔하는 등 L의 간부로서 활동하거나 당시 간부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을 간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① 가명진술자인 T, S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시 변호인에게마저 차폐시설이 설치된 채 신문이 실시되어 반대신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진술자들의 일부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 D이 L의 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D의 증거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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