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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9 2020가단58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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