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09 2020가단58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1. 1. 8.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