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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24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3. 7. 1. 대구교도소에서 각 판결에 따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27. 0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4층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수사보고(사용한 1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일회용 주사기 사진,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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