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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7 2014고단2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유니온스틸(주)의 B3동 공장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건물에서 아연도금코일 포장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 코일 사이에 끼어 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7. 01:3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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