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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4 2017고단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3: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 세) 이 수납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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