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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18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매월 이자 3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대여해 주고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D BMW535i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17.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73-1 신갈제2공영주차장에서 시가 2,7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E에게 처분하고 대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A는 제1항과 같이 E에게 차량을 처분한 후, 2018. 11.경 E이 차량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환하겠다고 하자, 차량을 다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초순경 시흥시 F에 있는 까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가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대포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G’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대포차 업자에게 연락하여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는 2018. 12. 7.경 새벽시간에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회수한 피해자 C 소유 시가 2,700만원 상당의 D BMW535i 차량을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들과 J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8.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랜저 HG 차량의 할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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