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거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하도록 하여 그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2. 초순경 위 C에게 “사장님, 리스 계약으로 차량을 뽑은 뒤에 차량 렌트를 돌리면 리스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현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D(주)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12. 17.경 E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와 위 차량을 처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2018. 12. 31.경 F에게 차량 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 F은 같은 날 시흥시 G아파트 F의 주거지에서 대포차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차량을 매물로 게시한 후, 2019. 1. 1.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안역’ 인근 상호 불상의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주) 소유 시가 103,272,727원 상당의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인천 지역 대포차 거래업자에게 처분하고 대금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F 유죄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