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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355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경기 가평군 B리 소재 4필지 토지(C 잡종지 4,008㎡, D 잡종지 269㎡, E 잡종지 89㎡, F 잡종지 161㎡.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와 이에 대한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로 조성되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왔다.

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가평군수는 2014. 11. 20.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2, 2013년도분 재산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였고, 나아가 2007~2011년도분에 관하여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세를 환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한정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령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세금을 부과처분하고 원고가 이를 납부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각 세금 합계액 59,802,693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각 징수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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